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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왕래란 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이 남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 지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합니다. 남북출입사무소(경의선, 동해선)를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외국민 (①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②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9조 8항)
북한방문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초청장 등’이라 한다) 등이 필요합니다.
[북한및남한방문 → 방문승인신청 → 북한방문승인신청서]를 통하여 북한 방문 승인 신청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승인 시 부가된 조건에 따라 방북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체로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방북승인 신청을 총괄한 단체에서 단장 등의 명의로 일괄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북한및남한방문 → 북한방문결과보고] 메뉴를 이용하여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 방문증명서 유효기간연장은 해당자만 신청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북관련 정보, 현지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여 방문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방북교육의 내용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북시 유의사항, 편의사항 등 방북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