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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출입통행 계획서 작성승인
  • 남북교류협력시스템(방북인) 방북승인 신청 후

  • 출입통행계획서 작성

  • 남북 출입사무소 *확인

  • 남측 군 당국

  • UNC

    북측 군 당국 *출경 24시간 전

  • 출경

출입통행계획서 작성

개성공단, 관광, 대북 지원, 회담 등
D-3일 14:00까지 신청
[출입통행계획 > 출입통행계획신청]에서 신청(수요일 출입의 경우 금요일 16:00까지)

  1. 개성공단 입주업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도라산사무소[전화:031-950-5178]
  2. 개성공단 투자시찰단, 견학단 등 행사단체
    대부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전화:02-2095-5300]에서 대행 신청
  3. 개성·금강산 관광객
    사업자인 현대아산[전화:02-3669-3694]에서 대행 신청
2단계 : 육로출입경심사 (출경심사)
  • 인원

  • 휴대품 검사 외화, 노트북, 사진기 등 출경자 휴대물품 확인

  • 인원심사 방문증명서(외국인은 여권)

  • 출경

  • 차량/물품

  • 차량심사 남북간 통행차량 증명서

  • 운전자 심사

  • 화물통관 물품 반출신고/적하목록 제출 및 심사

  • 출경

보충설명

단계 ① 남북출입사무소 : 휴대품, 차량, 화물검사 → 출경인원 심사 → 식물검역 또는 동물검역 (반출대상이 없으면 생략)
단계 ② 북측세관/통행검사소 : 휴대품 ㆍ반출물품 검사(운전자), 소지품검사(탑승자)

2단계 : 육로출입경심사 (입경심사)
  • 인원

  • 입경자 검역 검역질문서 제출 / 입경인원 방역 (발판소독)

  • 인원심사 방문증명서(외국인은 여권)

  • 반입물품 휴대품신고서

  • 입경

  • 차량/물품

  • 입경차량 검역 입경차량 방역(소독기 통과)

  • 반입물품 통관 물품 반입신고

  • 동ㆍ식물 검역

  • 운전자 심사

  • 차량심사 차량도착보고서

  • 입경

보충설명

단계 ① 북측세관/통행검사소 : 휴대품ㆍ반출물품 검사(운전자), 소지품 검사(탑승자)
단계 ② 남북출입사무소 : 인원 검역 → 입경인원 심사 → 휴대품, 차량, 화물 검사 → 식물검역 또는 동물검역(반입대상이 없으면 생략)

업무용

남한 출입통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