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장비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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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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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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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장비운행의 개념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 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과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통일부 고시)」에 의하여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남한 주민(법인 포함)은 물론 외국인(법인 포함)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국적 불문)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인 대상이 됩니다.
시스템 기능
자동차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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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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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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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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